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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효과, 무엇이 달라지나 — 건강보험 연 20회 기준

이 글의 목차7개 항목
  1. 01추나를 받고 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2. 02'뼈를 맞추는 치료'라고만 생각하면 생기는 오해
  3. 03추나만 받고 끝내면 절반만 하는 셈입니다
  4. 04지금 받는 게 나은 경우와, 며칠 지켜봐도 되는 경우
  5. 05건강보험 추나는 한 해 20회까지입니다
  6. 0620회를 언제 몰아 쓰고, 효과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7. 07자주 받는 질문

추나요법의 효과를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정작 치료를 받는 동안 무엇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손으로 밀고 당기는 사이에 먼저 달라지는 것은 뼈의 모양이 아니라 굳어 있던 근육의 긴장과 관절이 돌아가는 각도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한 해 20회까지만 인정한다는 사실이 겹치면, 첫 회에 정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몇 번을 받을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지입니다.

추나요법 효과를 설명하는 추나 수기치료 진료 장면

추나를 받고 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 보조기구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를 조정하고 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뼈의 배열이 아니라 통증의 강도,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 근육의 긴장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생활 동작에서 훨씬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아침에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일 때 어디까지 내려가다 걸리는지, 차선을 바꾸려고 고개를 돌릴 때 눈으로 뒤차가 보이는지 아니면 몸통까지 같이 돌려야 하는지, 양말을 신을 때 발까지 손이 닿는지. 진료실에서 저희가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는 것도 결국 이 각도들입니다.

통증도 세기만 보지 않습니다. 하루 중 언제 아픈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참을 굳어 있다가 움직이면서 풀리던 허리가, 몇 회 지나면서 굳어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식입니다. 다만 달라지는 폭과 속도는 굳어 있던 기간과 통증의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몇 달을 참아온 통증과 지난 주말에 시작된 통증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뼈를 맞추는 치료’라고만 생각하면 생기는 오해

건강보험에서 추나는 세 가지 기법으로 나뉩니다. 단순추나는 관절이 원래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밀고 당기는 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그 범위를 넘어 짧고 강한 힘을 더하는 기법입니다. 특수(탈구)추나는 빠진 관절을 되돌려 맞추는 기법으로 성격이 또 다릅니다.

소리가 나는 쪽은 대개 복잡추나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크게 났다고 치료가 잘된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덜 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기법을 고를 때 보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지금 관절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그 옆의 근육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입니다. 근육이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는 강한 기법을 쓰지 않고 먼저 긴장을 풀어 놓습니다.

‘교정’이라는 말도 오해를 만듭니다. 뼈의 배열은 몇 번의 치료로 사진이 달라질 만큼 바뀌는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손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뼈를 붙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에 작용합니다. 교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은 바꾸지 못하는지는 거북목 교정을 다룬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추나요법이 작용하는 척추 정렬과 근육 긴장 부위 도해

추나만 받고 끝내면 절반만 하는 셈입니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허리 통증 진료지침은 척추 수기치료를 운동이 포함된 치료 묶음의 일부로서만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수기치료를 단독으로 두지 않고 운동과 함께 놓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이 권고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추나를 받고 몸이 가벼워진 그날 저녁이 아니라, 다음 내원까지 비어 있는 며칠이 결과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풀어 놓은 근육을 그대로 두면 며칠 안에 원래의 긴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운동을 하느냐는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급성기에는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권하고 근력강화 운동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통증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만성기에는 유산소·스트레칭에 근력강화까지 더할 때 통증 경감과 재발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내원에 운동 목록을 다 드리지 않고,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허리보호대나 코르셋을 오래 차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료도 이런 보조장구를 만성 요통에 장기간 쓰면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나로 근육 긴장을 풀어 놓는 기간에 하루 종일 보호대를 차고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받는 게 나은 경우와, 며칠 지켜봐도 되는 경우

모든 통증이 지금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급성 허리 통증을 겪는 열 명 중 아홉 명은 6주 안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통증이 사라지고,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100명 중 2~7명입니다. 진통제 정도의 대증요법만으로도 60%는 7일 안에 낫습니다. NICE 지침 역시 빨리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안심과 활동 유지, 자가관리 안내처럼 가벼운 지원을 먼저 두고, 결과가 나쁠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운동 프로그램과 수기치료를 얹도록 권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인지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문진에서 갈라 보는 기준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도 되는 쪽 진료로 확인하는 편이 나은 쪽
이틀 전 무리한 뒤 시작되었고, 자세를 바꾸면 편해진다 2주가 지나도 아픈 시점과 강도가 그대로다
허리나 목만 아프고 팔·다리로 내려가지 않는다 엉덩이 아래나 종아리, 손끝까지 저림이 내려간다
가벼운 걷기와 진통제로 하루하루 나아지는 흐름이다 진통제를 먹어도 밤에 깨고, 누워도 편해지지 않는다
고개나 허리가 평소의 8할쯤은 돌아간다 고개가 절반도 돌아가지 않아 몸 전체를 돌려 뒤를 본다
6주 안에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6주가 지났는데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다

오른쪽 칸에 두 개 이상 걸린다면 혼자 지켜보는 구간은 지난 것으로 봅니다. 허리 통증이 단순 요통에 가까운지 디스크 쪽 신호인지 가늠하는 기준은 허리디스크 초기증상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성격이 아예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에서 발이 걸리거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참기 어려워지거나, 열이 나면서 허리가 아프거나, 이유를 알 수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힌 뒤 통증이 시작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도 이런 증상이 함께 있을 때는 진찰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이때는 수기치료보다 원인을 가려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진부터 찍으면 답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50세 정상인의 67%에서 요추 X선 사진상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보이고, MRI를 찍은 환자의 90%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상이 발견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변화가 곧 지금 아픈 이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NICE 지침도 허리 통증에 영상검사를 일상적으로 먼저 하지는 않도록 권고합니다. 저희도 문진과 신체검진에서 방향을 먼저 잡고, 검사가 필요해 보이면 의과 진료원장과 함께 판단합니다.

추나요법을 지금 받을지 지켜볼지 가르는 판단 흐름도

건강보험 추나는 한 해 20회까지입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환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연간 20회까지 인정되고, 본인부담률은 50%가 기본이며 일부 복잡추나에는 80%가 적용됩니다.

제도의 뼈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2019년 4월 2일 고시 제2019-64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추나요법 급여기준을 새로 넣고 같은 달 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급여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이고, 앞에서 말한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가 여기서 갈립니다.

횟수는 시술 기관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어느 한의원에서 몇 번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20회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내원에 올해 다른 곳에서 추나를 몇 번 받았는지를 알려 주시면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20회를 넘긴 뒤의 추나는 비급여로 진행되니, 한 해의 20회를 어디에 쓸지가 실제로는 치료 계획의 일부입니다.

본인부담률은 50%가 기본이고, 복잡추나 가운데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은 80%가 적용됩니다. 같은 기법을 받아도 어떤 진단으로 받는지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한의사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을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요건과는 별개로, 저희 한의사들 여러 명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원으로 추나 수기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보시면 종별에 따른 차이도 정리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체계가 다르므로 접수할 때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20회를 언제 몰아 쓰고, 효과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저희는 보통 처음 2~3주를 가장 촘촘하게 잡습니다. 굳어 있는 근육과 좁아진 각도가 함께 있을 때는 간격이 벌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보이면 간격을 늘려 가고, 통증이 거의 정리된 뒤에는 남은 회차를 일부러 남겨 둡니다. 재발이 잦은 계절이나 일이 몰리는 시기에 쓸 몫을 남겨 두는 쪽이, 좋아진 뒤에도 관성으로 계속 받는 것보다 한 해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효과를 판단할 때는 ‘시원하다’는 느낌 대신 네 가지를 봅니다.

  1. 생활 동작 세 개 — 세수할 때 숙이는 깊이, 뒤를 볼 때 고개가 돌아가는 각도, 양말 신을 때 손이 닿는 위치처럼 매일 하는 동작 세 개를 정해 두고 주마다 확인합니다.
  2. 아픈 시점 — 아침에 굳어 있는 시간, 오래 앉은 뒤 일어설 때, 잠자리에서 돌아누울 때 중 어느 것이 먼저 편해지는지 봅니다.
  3. 진통제 빈도 — 세기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4. 저림의 범위 — 종아리까지 내려가던 저림이 허벅지에서 멈추는지처럼, 범위가 좁아지는지를 봅니다.

3~4회를 받고도 이 네 가지 중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회차를 더 쌓기보다 기법을 바꾸거나 진단을 다시 보는 쪽이 낫습니다. 회차가 줄어드는 동안 네 지표가 그대로인 상황이 가장 아깝습니다.

건강보험 추나요법 연 20회 회차 배분 도표

오실 때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걸리는 동작 두세 개, 통증이 시작된 시점, 그리고 올해 추나를 몇 번 받았는지. 이 세 가지면 첫 몇 회를 어디에 쓸지부터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향남2지구에서 진료하는 저희 쪽으로 031-353-3829로 상태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내원 간격을 잡는 데 필요한 진료시간은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1. 추나요법 효과 있나요?

통증의 강도와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 근육의 긴장도에서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NICE 지침은 척추 수기치료를 운동이 포함된 치료 묶음의 일부로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추나만 받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풀어 놓은 근육이 며칠 안에 원래 긴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운동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Q2. 추나요법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고 반응을 보고 조정합니다. 저희는 굳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처음 2~3주를 촘촘히 잡고, 각도와 아픈 시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간격을 늘립니다. 건강보험이 한 해 20회까지 인정하는 만큼 초반에 다 소진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도 함께 정합니다.

Q3.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손으로 하는 치료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제도와 시행 주체가 다릅니다. 추나는 한의사가 시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단순·복잡·특수(탈구) 세 기법으로 나뉘어 연 20회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수치료는 의과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방법으로, 추나와는 시행 주체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통증의 원인과 진단에 따라 갈립니다.

Q4. 디스크는 자연 회복될 수 있나요?

허리 통증 자체는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급성 허리 통증은 열 명 중 아홉 명이 6주 안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가라앉는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입니다. 다만 저절로 잦아드는 것은 통증이고, 신경이 눌려 생기는 증상은 별개로 봅니다. 저림이 다리 아래로 계속 내려가거나 6주가 지나도 같은 자리에 멈춰 있다면 기다리는 구간은 지난 것으로 봅니다.

Q5. 추나 받을 때 우두둑 소리가 나면 뼈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소리 자체가 손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원래 움직이는 범위를 넘어 짧고 강한 힘을 더하는 복잡추나에서 주로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크기와 치료 결과가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근육이 잔뜩 긴장해 있거나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기법을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6. 건강보험 20회를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뒤의 추나는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횟수는 환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기관을 옮겨도 새로 20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남은 회차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다래한방병원 의료진이 작성·감수했습니다. 여기 담은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로, 진찰과 검사를 통한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참고·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19.4.8.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방 추나요법 등 건강보험 적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통」 · NICE guideline NG59 「Low back pain and sciatica in over 16s」